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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 안의 부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 안에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지역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 시설지여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 안에 영업활동을 위해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 시설지여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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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3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영업용 건물 안의 부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1)
- 원 제목
-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