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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이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이라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으로서 그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처리
회답
1.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이라도 열거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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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5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외국인투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6)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