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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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하며, 일정한 수정신고도 반영한다.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하며, 일정한 수정신고도 반영한다. 확정신고 기한 후 1월 내 수정신고와 수정분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다. 양도자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와 수정분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액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액감년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1월내에 당초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분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액감년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1월내에 당초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분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4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9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2 (<time datetime="1995-08-12">1995.08.12</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9)
원 제목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