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9회신일 1995.08.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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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점유취득은 점유개시일, 연고권 취득은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다.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한 부동산과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점유취득은 점유개시일, 연고권 취득은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시기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과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른 경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에 따라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르는 것이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명의자와 매수자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실질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뒤 등기한 부동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

회답

1.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연고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명의자와 매수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이 실질소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단서가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따라 감면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9 (1995.08.04 회신),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22)
원 제목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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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