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시작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 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주택 중 1995.01.01.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위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6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9)
원 제목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