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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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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이나 가액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새 농지 취득이 종전 농지 양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1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함.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함.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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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6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7)
- 원 제목
-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