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거이전 목적이면 1년 내 전 세대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율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내에 전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율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내에 전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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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2 (1995.07.11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