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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이사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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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4 (1995.07.05 회신),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93)
- 원 제목
-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