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다.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범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1994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다만,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그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4년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1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3)
원 제목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