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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한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의 사유" 때문에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그 주택은 취득당시에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2.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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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8 (<time datetime="1995-06-12">1995.06.12</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3)
- 원 제목
- 거주자가 ‘근무상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