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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418
근무상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은 취득 당시 근무지와 같은 시·읍·면이나 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18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