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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대원도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원도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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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2 (1995.05.31 회신), "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5)
- 원 제목
-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같이 거주 못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