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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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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의 양도 시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다면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 사이의 건축허가사항 사전협의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당청에서 재삼46014-664(1995.03.17)호에 의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시 특수배율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재삼46014-664(1995.03.17)호에 의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다.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664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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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2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2)
- 원 제목
-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시 특수배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