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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거 사항에 관한 사접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거 사항에 관한 사접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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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4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0)
- 원 제목
-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시 특수배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