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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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거 사항에 관한 사접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거 사항에 관한 사접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4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0)
원 제목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시 특수배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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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