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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공사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용역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9.25 → 현재 시행본 2025.10.01
수도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급규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도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수도공사용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75 심판결정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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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7 (1995.05.16 회신),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8)
- 원 제목
- 국가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