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수출업자 명의로 이루어진 수출이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하면 수출업자 명의라도 대행수출에 포함된다. 시행령상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지만 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실제 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함.

2.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회신), "수출업자 명의의 수출도 대행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64)
원 제목
대행수출에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