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80회신일 1995.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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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7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이다. 해당 선박이 과세사업용인지 면세사업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0 (1995.03.27 회신),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0)
원 제목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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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