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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등록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미수금액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일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2568, 1984.12.03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일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양도하는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국세청 부가1265-2568, 1984.12.0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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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9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76)
- 원 제목
- 건물을 신축하여 포괄양도시에 부가가치세과세기준일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