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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운반선 등록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지정 해역에 배출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46015-14, 1994.01.12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운반선 등록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재부가46015-14, 1994.01.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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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0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38)
- 원 제목
-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