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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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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7 (1995.11.10 회신),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73)
- 원 제목
-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의 전세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