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린이놀이터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놀이터를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한다. 그 대가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어린이놀이터를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며,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설용역이 포함됩니다.

해당 시설을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3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93)
원 제목
국민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