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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완성된 국민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이미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입주자에게 배관공사를 제공한다. 배관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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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19 (<time datetime="1991-09-17">1991.09.17</time> 회신),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90)
- 원 제목
-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공사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