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사업이다.각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은 7천 500만원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등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29, 1994.12.01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부가46015-2429, 1994.1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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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8 (<time datetime="1995-10-28">1995.10.28</time> 회신),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40)
원 제목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