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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5.10.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998
임가공업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공업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9
제조용 기계나 장비로 타인의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