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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김치 등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된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용기 사용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김치와 단부지 등을 관입·병입·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공급한다. 포장상태가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지 또는 일시적 운반용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41, 1998.09.15
1.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김치 등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전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 운반전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김치 등을 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1641, 1998.09.15
1. 김치, 단부지 등을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포장이라 함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김치 등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전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적 운반전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41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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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3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32)
- 원 제목
- 김치 등을 관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