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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8 심판결정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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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0 (1995.10.24 회신),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26)
- 원 제목
-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