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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2항: 제17의4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계세액공제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 및 都給의 경우에는 1千分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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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2 (<time datetime="1995-10-20">1995.10.20</time> 회신), "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20)
- 원 제목
- 한계세액공제가 1993.2기 예정 부인된 환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