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9회신일 1995.10.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6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택건설업이며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도 인정된다.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와 영수증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택건설업이며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도 인정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영수증)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95-24호, 1995.06.26.)하는 "영수증" 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주거용 건물이 주택건설업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영수증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 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9 (1995.10.06 회신), "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92)
원 제목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이 주택건설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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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