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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또는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등록 또는 검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검열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자는 동일한 임대 사업장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가산세 적용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376, 1995.05.19)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1376, 1995.05.19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 별도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신고·납부하다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7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광3347 심판결정2002.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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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5 (1995.09.07 회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1)
- 원 제목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를 하다가 폐업한 경우 추징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