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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한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의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지점 등록방법.
회답
1. 신설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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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9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38)
- 원 제목
-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