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3회신일 1995.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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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7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원목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수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나무껍질과 톱밥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목을 가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3 (1995.08.07 회신),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71)
원 제목
임산물의 부산물인 수피(나무껍질)와 톱밥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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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