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다. 해당 공사는 완성도기준으로 진행되며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4, 1993.01.07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통행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회답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05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2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4)
원 제목
중간검사 확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