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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수업 법인이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차량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 차량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수업 법인사업자가 소유 차량 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유 차량 전부를 양도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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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6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보유 차량 일부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11)
- 원 제목
- 법인 소유 차량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