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하게 남은 원료의 일시적·우발적 판매와 이용사업인 예식장 운영은 모두 면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남은 원료의 일시적·우발적 판매와 이용사업인 예식장 운영은 모두 면세된다. 사료제조용으로 수입한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파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수입했으나 불가피하게 전량을 사용하지 못했다. 남은 물량을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고, 별도로 이용사업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남은 물량을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9호 및 제102조 제8호에 규정된 사료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전량 사료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남은 물량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제10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업”으로서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이 남은 사료제조용 원료를 판매하거나 이용사업으로 예식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협동조합이 사료제조업에 사용하려고 채종박·면실박·알팔파를 수입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전량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을 일시적·우발적으로 다른 사료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협동조합이 “이용사업”으로서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5 (<time datetime="1995-06-13">1995.06.13</time> 회신), "축협의 남은 사료 원료 판매와 예식장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3)
원 제목
축산업협동조합이 사료제조용 채종박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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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