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할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79)
원 제목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 및 매입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