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일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면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일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폐자재를 선별한 후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인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4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34)
원 제목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폐자재 선별후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면세인지, 과세사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