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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 방지용 지하파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낡은 건물의 지하파일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9조 삭제 <1998.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파일공사를 하였다. 해당 공사에 비용이 소요되었다.
질의요지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낡은 건물의 균열 방지를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이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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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6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건물 균열 방지용 지하파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21)
- 원 제목
-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