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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식 예금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원본과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선지급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적용방법을 물었다.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원본과 수령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 예금증서는 할인 발행할 수 없고 선이자 공제 잔액이 원본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 예금증서에 관해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한 경우이다.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2.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년도에 걸치는 때에는 우리 원 예규 소득46011-35, 1995.03.0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 방식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적용방법.
회답
1.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 발행할 수 없다.
2. 예금은 본질이 임치이므로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된다.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는 금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3.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치는 때에는 소득46011-35, 1995.03.09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5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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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94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선이자식 예금의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9)
- 원 제목
- 선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적용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