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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1통을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 금품을 출연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혐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발급 명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혐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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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 (<time datetime="1995-01-09">1995.01.09</time> 회신),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4)
- 원 제목
- 남북협력기금을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