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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기부금만 특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공제 모두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불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모두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불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구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인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6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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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496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본인 명의 기부금만 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62)
- 원 제목
- 기부금특별공제는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