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명의변경한 주택저축 이자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4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변경한 주택저축 이자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후 가입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주택저축 이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가입자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시기까지 증빙서류를 내도 당초 가입자가 자격이 없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 명의를 1988.01.01 이후 변경했다.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 후 당초 가입자와 변경 후 가입자가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7.12.31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 명의변경한 후 변경후명의자가 무주택자등의 주택저축가입자(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1987.12.31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 명의변경한 후 변경후명의자가 무주택자등의 주택저축가입자(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회신문(법인46013-3334, 1995.08.24) 사본 1부

귀 질의의 경우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에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가입자와 변경후가입자에 대하여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당초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변경한 주택저축의 만기일 이후 감면서류를 제출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 명의를 1988.01.01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명의자가 무주택자 등의 주택저축가입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명의변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 가입자와 변경 후 가입자의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988.01.0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당초 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334 주택부금 명의를 자녀로 바꾸면 이자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42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명의변경한 주택저축 이자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7)
원 제목
명의변경한 주택저축의 만기일 이후 감면서류를 제출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