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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금 명의를 자녀로 바꾸면 이자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비속 간 명의 변경이어도 정해진 증빙을 제출하면 1988.01.0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 가입한 주택저축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이자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명의 변경이어도 정해진 증빙을 제출하면 1988.01.0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987.12.13 이전 가입분이어야 하며 당초 가입자가 가입자격이 없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12.13 이전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 명의를 1988.01.01 이후 직계존비속 간에 변경했다. 당초 가입자와 변경 후 가입자의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원천징수시기까지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 가입자와 변경후 가입자에 대해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7.12.13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가입자명의를 1988.01.01이후에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저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가입자와 변경후가입자에 대하여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988.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당초가입자가 주택저축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가입한 주택부금의 명의를 자로 변경한 경우 만기 이자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7.12.13 이전 가입한 주택저축의 명의를 1988.01.01 이후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에 변경했더라도, 원천징수시기까지 당초 가입자와 변경 후 가입자의 감면요건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988.01.0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가입자가 주택저축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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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4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주택부금 명의를 자녀로 바꾸면 이자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5)
- 원 제목
- 부가 가입한 주택부금의 명의를 자로 변경한 경우 만기시 이자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