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정금전신탁 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9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금전신탁 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법인46013-1572, 1995.06.09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신탁회사가 이를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그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46013-1572, 1995.06.09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그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46013-1572, 1995.06.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72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90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7)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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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