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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로 손금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해당 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이며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과 指定寄附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自己資本"이라 하고, 이 號에서는 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4의2.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3. 삭제<1992ㆍ12ㆍ31> 5. 삭제<1992ㆍ12ㆍ31>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제37조의2제10호 및 제11호의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유선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다.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이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5...16의 특별회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원보증금을 발전기금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유선방송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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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6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로 손금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3)
- 원 제목
-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