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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자자 주식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출자 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실제 출자일 이후의 직접 출자 취득분으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9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 시기
회답
외국인출자자가 해당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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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1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회신), "외국인출자자 주식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73)
- 원 제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의2 제9항제4호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출자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