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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27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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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7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사용하지 않고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52)
- 원 제목
-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