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7회신일 1995.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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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2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고 받은 환지보상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에서 권리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환지받았다. 그 차이에 대해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아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면적 차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7 (1995.03.02 회신),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5)
원 제목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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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