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93회신일 1995.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6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팔아 발생한 손실의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실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유가증권을 첨가하여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해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처분손실은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만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와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116 심판결정
    2003.01.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3 (1995.12.26 회신), "의무 매입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3)
원 제목
법인이 아파트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국민주택채권등)등을 만기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의 회계처리 및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