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허가받은 문화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56회신일 1995.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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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13

해당 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됨

본문(원문)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56 (1995.11.13 회신), "약령제보존위원회는 허가받은 문화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1)
원 제목
약령제보존위원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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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