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부동산 매매의 계약금과 첫회 할부금의 의미 및 손익 귀속시기 기준을 물었다. 대금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으면 할부금으로 보지만 첫회 할부금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지급일이다. 1995.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해진 예외 외에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91ㆍ12ㆍ31>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손익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①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1-②의 경우 “첫회 할부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1994.12.31 개정된 것)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 할부금 해당 여부.

2.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의미.

3. 손익 귀속시기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①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1-②의 경우 “첫회 할부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1994.12.31 개정된 것)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4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부동산 계약금은 장기할부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08)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에서 매매금액의 10% 이상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액의 일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